유동성 공급자(LP : Liquidity Provider)
LP제도란 상장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유동성 공급자(LP)가 되어 지속적으로 그 종목을 매도, 매수 주문을 내면서 거래를 일으키는 장치이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커지면서 모든 종목이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없거나 적은 종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A라는 주식이 있는데 한 달에 약 20일은 거래가 없고, 10일 정도는 거래가 100주 미만이다.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유동성이 매우 낮은 것 이다.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현금화가 어려운 주식이라면 주주는 가지고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이 상황이라면 A회사 주식은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계속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식이 저 평가 되고 기업가치가 낮아진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LP제도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사가 직접 매도와 매수를 일으켜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2006년 1월에 도입되었다.
매도, 매수호가 차이가 큰 경우 증권사는 이를 좁히는 방향으로 호가를 제시하면서 매매 한다. 예를 들어 매도 주문이 1만6000원에 있고 매수 주문이 1만5000원으로 호가 격차(스프레드)가 커 거래가 부진할 경우 증권사가 1만5600원에 매도, 1만5500원에 매수 주문을 내 호가 스프레드를 줄여 매매를 일으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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